회복적정의전문가 2급 제8회 자격시험 공고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정관 제4조의 2항과, 회복적정의전문가 자격규정 제3장 제7조 검정시험 규정에 의하여 회복적정의전문가 2급 제8회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인원 : 00명 이내
2. 시험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년 9월 28일(토) / 시간은 추후 개별공지합니다.
- 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궁촌로 25, 피스빌딩 (한국회복적정의협회)
3. 응시원서 접수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2024년 8월 12일(월요일) - 2024년 8월 23일(금요일 오후 5시까지)
- 구비 서류 및 자격시험 접수방법
1) 구비서류 :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교육이수확인증 1부 *이수확인증은 실습보고서 심의가 완료된 후 사무국에서 일괄 발급합니다. 첨부 안 하셔도 됩니다. 2) 접수방법 : 첨부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licence@karj.org로 접수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응시료 : 100,000원 (응시수수료 60,000원, 발급수수료 40,000원) 재응시료 : 6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327479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입금이 확인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응시 취소시에는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릅니다(아래 7번).
4. 응시자격 -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원이고,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가 주관하는 2급 교육과정 100시간을 수료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시험방법 / 구체적 시험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6. 합격자 발표 - 2024년 10월 11일(월)
-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 개별공지 (이메일 및 문자)
7. 기타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접수장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결과는 합격 여부만 공개됩니다. 불합격한 응시자는 다음 6회 시험일에 한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응시료 별도).
- 응시취소시 총응시료의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응시신청 기간 내 취소 (2024년 8월 12일 - 8월 23일) : 총 응시료의 100% 환불. - 응시신청 기간 경과 후 시험 5일전 취소 (2024년 8월 24일 - 9월 23일) : 총 응시료의 50% 환불. - 시험시작 4일전부터 (2024년 9월 24일 - ) : 총 응시료 전액 환불 불가.
8. 문의
2024년 8월 10일 (사)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사장 이 재 영 민간자격관리위원장 유 지 숙 |
회복적정의전문가 2급 제8회 자격시험 공고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정관 제4조의 2항과, 회복적정의전문가 자격규정 제3장 제7조 검정시험 규정에 의하여 회복적정의전문가 2급 제8회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인원 : 00명 이내
2. 시험일시 및 장소
3. 응시원서 접수 (이메일 접수)
1) 구비서류 :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교육이수확인증 1부
*이수확인증은 실습보고서 심의가 완료된 후 사무국에서 일괄 발급합니다. 첨부 안 하셔도 됩니다.
2) 접수방법 : 첨부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licence@karj.org로 접수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응시료 : 100,000원 (응시수수료 60,000원, 발급수수료 40,000원)
재응시료 : 6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327479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입금이 확인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응시 취소시에는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릅니다(아래 7번).
4. 응시자격
5. 시험방법 / 구체적 시험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6. 합격자 발표
7. 기타
- 응시신청 기간 내 취소 (2024년 8월 12일 - 8월 23일) : 총 응시료의 100% 환불.
- 응시신청 기간 경과 후 시험 5일전 취소 (2024년 8월 24일 - 9월 23일) : 총 응시료의 50% 환불.
- 시험시작 4일전부터 (2024년 9월 24일 - ) : 총 응시료 전액 환불 불가.
8. 문의
2024년 8월 10일
(사)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사장 이 재 영
민간자격관리위원장 유 지 숙
[2급] 총응시료 : 10만원 (응시수수료 6만원, 발급수수료 4만원)
[1급] 총응시료 : 10만원 (응시수수료 6만원, 발급수수료 4만원)
2. 응시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시험 5일전 취소 : 총응시료의 50% 환불
3. 시험시작 4일전부터 : 총응시료 환불 불가
1) 상기 "회복적정의전문가"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급 제8회 응시가 마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