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정의전문가 자격유지를 위한 갱신 안내]
1. 안내
회복적정의전문가는 회복적정의전문가 민간자격운영규정 제 15조, 민간자격운영규정 시행규칙 20조, 21조에 의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1,2,3급 모두 자격취득 후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2. 급수별 경우
① 회복적정의전문가 3급의 경우 (3년 / 3회 / 6시간)
협회에서 인정하는 세미나를 자격증 유효기간(3년) 내 총 3회(회당 2시간 이상)
참석하셔야 회복적정의전문가 3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② 회복적정의전문가 1,2급의 경우 (3년 / 6회 / 12시간)
- (사)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원인 사람.
- 자격유지교육을 자격증 유효기간 내 총 3회(회당 2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
- 협회에서 인정하는 세미나를 자격증 유효기간 내 총 3회(회당 2시간 이상)
참석하셔야 회복적정의전문가 2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3. 주의사항
①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해 자격증을 갱신 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1년 연장 할 수 있다. 즉,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후 사유서
를 제출하고, 1년 내에 채우지 못한 교육을 모두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내에 자격증을 갱신 받을 수 있다.
② 자격취득 후 자격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정지됩니다.

4. 보수교육 미이수 안내
자격증 유효기간 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하신 분들은 아래 <사유서 - 보수교육 미이수>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licence@karj.org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적정의전문가 자격유지를 위한 갱신 안내]
1. 안내
회복적정의전문가는 회복적정의전문가 민간자격운영규정 제 15조, 민간자격운영규정 시행규칙 20조, 21조에 의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1,2,3급 모두 자격취득 후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2. 급수별 경우
① 회복적정의전문가 3급의 경우 (3년 / 3회 / 6시간)
협회에서 인정하는 세미나를 자격증 유효기간(3년) 내 총 3회(회당 2시간 이상)
참석하셔야 회복적정의전문가 3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② 회복적정의전문가 1,2급의 경우 (3년 / 6회 / 12시간)
- (사)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원인 사람.
- 자격유지교육을 자격증 유효기간 내 총 3회(회당 2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
- 협회에서 인정하는 세미나를 자격증 유효기간 내 총 3회(회당 2시간 이상)
참석하셔야 회복적정의전문가 2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3. 주의사항
①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해 자격증을 갱신 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1년 연장 할 수 있다. 즉,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후 사유서
를 제출하고, 1년 내에 채우지 못한 교육을 모두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내에 자격증을 갱신 받을 수 있다.
② 자격취득 후 자격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정지됩니다.
4. 보수교육 미이수 안내
자격증 유효기간 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하신 분들은 아래 <사유서 - 보수교육 미이수>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licence@karj.org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