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복적정의전문가'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2022년 자격검정 예정일
(1) 3급 제9회 자격시험 : 2022년 2월 26일(토)
(2) 3급 제10회 자격시험 : 2022년 8월 13일(토)
(3) 3급 제11회 자격시험 : 2022년 11월 26일(토)
(4) 2급 제4회 자격시험 : 2022년 7월 23일(토)
(5) 2급 제5회 자격시험 : 2022년 12월 17일(토)
2. 교육인증기관 (2022년 현재)
(1) 3급 / (사)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
(2) 2급 / (사) 한국회복적정의협회
3. 교육수료기준
- 3급 : 80시간 / 2급 : 60시간 교육, 40시간 실습 / 1급 : 72시간 교육 및 연구
4. 2022년 회복적정의전문가 자격인증 교육과정
(1) 3급
A. 겨울 교육과정1 (40시간) : 2022년 1월 10일(월) - 1월 14일(금)
겨울 교육과정2 (40시간) : 2022년 1월 17일(월) - 1월 21일(금)
B. 여름 교육과정1 (40시간) : 2022년 7월 25일(월) - 7월 29일(금)
여름 교육과정2 (40시간) : 2022년 8월 1일(월) - 8월 5일(금)
(2) 2급
A. 제4회 교육과정 (60시간) : 3-4월 (구체적 일정 추후공지) / 실습기간 (40시간) : 5-6월 (구체적 일정 추후공지)
B. 제5회 교육과정 (60시간) : 8-9월 (구체적일정 추후공지) / 실습기간 (40시간) : 10-11월 (구체적 일정 추후공지)
(3) 1급 : 격년 시행 (2022년 시행계획 없음)
5. 자격의 유지
'회복적정의전문가'는 회복적정의전문가 자격규정 제 20조, 21조, 22조에 의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회복적정의전문가 1,2,3급 모두 자격취득 후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수수료 3급 : 1만원 / 1,2급 : 2만원)
- 회복적정의전문가 3급을 취득한 경우는 매해 협회에서 인정하는 세미나에 연 1회 참석하고 이행확인서를 갱신년도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복적정의전문가 1,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회 후원회원이어야 하며 1,2급 자격 취득 후에는 협회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 연 1회, 세미나 연 1회 참석하고 이행확인서를 갱신년도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취득 후 자격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정지됩니다.
6. 문의 :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 031-521-8833, licence@karj.org

2022년 '회복적정의전문가'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2022년 자격검정 예정일
(1) 3급 제9회 자격시험 : 2022년 2월 26일(토)
(2) 3급 제10회 자격시험 : 2022년 8월 13일(토)
(3) 3급 제11회 자격시험 : 2022년 11월 26일(토)
(4) 2급 제4회 자격시험 : 2022년 7월 23일(토)
(5) 2급 제5회 자격시험 : 2022년 12월 17일(토)
2. 교육인증기관 (2022년 현재)
(1) 3급 / (사)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
(2) 2급 / (사) 한국회복적정의협회
3. 교육수료기준
- 3급 : 80시간 / 2급 : 60시간 교육, 40시간 실습 / 1급 : 72시간 교육 및 연구
4. 2022년 회복적정의전문가 자격인증 교육과정
(1) 3급
A. 겨울 교육과정1 (40시간) : 2022년 1월 10일(월) - 1월 14일(금)
겨울 교육과정2 (40시간) : 2022년 1월 17일(월) - 1월 21일(금)
B. 여름 교육과정1 (40시간) : 2022년 7월 25일(월) - 7월 29일(금)
여름 교육과정2 (40시간) : 2022년 8월 1일(월) - 8월 5일(금)
(2) 2급
A. 제4회 교육과정 (60시간) : 3-4월 (구체적 일정 추후공지) / 실습기간 (40시간) : 5-6월 (구체적 일정 추후공지)
B. 제5회 교육과정 (60시간) : 8-9월 (구체적일정 추후공지) / 실습기간 (40시간) : 10-11월 (구체적 일정 추후공지)
(3) 1급 : 격년 시행 (2022년 시행계획 없음)
5. 자격의 유지
'회복적정의전문가'는 회복적정의전문가 자격규정 제 20조, 21조, 22조에 의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6. 문의 :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 031-521-8833, licence@karj.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