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정의전문가’는 민간자격운영규정 15조, 민간자격운영규정 시행규칙 20조, 21조에 의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 2, 3급 모두 보수교육 및 세미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과 세미나로 인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주최로 상, 하반기에 실시하는 '알자RJA배움터'가 있습니다.
2.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의 ‘회복적학교연구회’등 4개의 연구회가 실시하는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이 있습니다(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
3. ‘회복적정의전문가’ 자격증 인증기관인 ‘(사)갈등해결과대화’와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이 있습니다.
4. 기타 외부기관이 주최하지만,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가 인정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 자격유지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일정이 나오는 대로 자격증을 취득하신 모든 분들께 메일로 공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페북 등 SNS로도 게시가 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수교육일정표는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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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정의전문가’는 민간자격운영규정 15조, 민간자격운영규정 시행규칙 20조, 21조에 의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 2, 3급 모두 보수교육 및 세미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과 세미나로 인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주최로 상, 하반기에 실시하는 '알자RJA배움터'가 있습니다.
2.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의 ‘회복적학교연구회’등 4개의 연구회가 실시하는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이 있습니다(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
3. ‘회복적정의전문가’ 자격증 인증기관인 ‘(사)갈등해결과대화’와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이 있습니다.
4. 기타 외부기관이 주최하지만,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가 인정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 자격유지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일정이 나오는 대로 자격증을 취득하신 모든 분들께 메일로 공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페북 등 SNS로도 게시가 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수교육일정표는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