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정의전문가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및 세미나 안내

2019-07-24
조회수 4705

 

회복적정의전문가는 민간자격운영규정 15, 민간자격운영규정 시행규칙 20, 21조에 의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 2, 3급 모두 보수교육 및 세미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과 세미나로 인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주최로 상, 하반기에 실시하는 '알자RJA배움터'가 있습니다.

2. ()한국회복적정의협회의 회복적학교연구회4개의 연구회가 실시하는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이 있습니다(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

3. ‘회복적정의전문가자격증 인증기관인 ‘()갈등해결과대화한국평화교육훈련원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이 있습니다.

4. 기타 외부기관이 주최하지만, ()한국회복적정의협회가 인정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 자격유지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일정이 나오는 대로 자격증을 취득하신 모든 분들께 메일로 공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페북 등 SNS로도 게시가 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수교육일정표는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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