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를 기초로 하여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적 공동체로 부르며 다양한 영역에서 회복적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를 기초로 하여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적 공동체로 부르며
다양한 영역에서 회복적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조직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조직의 문제를 바라보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해 좀 더 유기적인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이 회복적 조직 및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조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갈등을 겪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회복적 정의는 갈등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존중과 약속이 이뤄지고, 어렵지만 지속적이고 참여하는 대화의 장(서클)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축척될 때 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적 조직 RO1 (Restorative Organization)
회복적 조직 RO2 (Restorative Organization)
교육을 함께한 기관
언론중재위원회, 삼성서울병원, 부산시청, 행복한 미래교육포럼,
월드비전, 재)희망제작소,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회복적 도시
회복적정의의 가치를 지역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체적인 실천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마을이나 도시를 회복적 도시라고 합니다. 시청, 교육청, 법원, 경찰서, 청소년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에 회복적 정의 센터가 세워지고 센터는 회복적 정의 이해교육을 확대하고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와 조정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정에서부터 학교, 사법기관, 지역사회의 청소년과 이웃 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구조적, 문화적 접근이 강화되는 것이 궁극적인 회복적 도시의 목표 입니다.
교육을 함께한 기관
서울/인천/경기 지역아동센터, 광주 퇴촌 마을, 군포 아이쿱생협,
군포 대야미 마을, 부천 역곡 마을, 송내동 마을,
안산 0416 신나는 마을학교 외 지역 교회, 광진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등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강제적 처벌보다는 발생한 손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책임 있는 변화가 중요한 정의의 요소가 됩니다. 회복적 사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범죄를 법에 대한 위반행위로만 보기보다 개인과 공동체(사회)에 가한 피해 행위로 간주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해결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중심적 위치에 두고 피해자의 지원과 가해자의 책임 수행을 도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교육을 함께한 기관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 서울소년원, 법무연수원, 경찰교육원,
서울남부교도소, 부천청소년법률지원센터, 강원지방경찰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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