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학교공동체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2018-01-08
조회수 11934







1221일 국회에서 민주연구원을 비롯 좋은교사운동, 민변 교육청소년 위원회, 사단법인 갈등해결과대화 그리고 한국회복적정의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12'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에도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는 학교 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놓고 박숙영(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 소장), 탁경국(민변 청소년 위원회), 안보경(강화여중 교사)가 발제자로 나서 학교폭력법 개정의 필요성과 회복적 실천의 성과와 가능성과 학교 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교폭력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박숙영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학교 폭력을 '관계적 폭력'으로 정의하며 단편적인 접근으로 교육적 기능이 상실된 채 사법기관화가 되어 공동체성 마저 붕괴된 학교의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대안으로 회복적생활교육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생태학적인 접근과 대화모임 등을 동해 관계적 폭력을 다루고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여러 사례와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학교폭력법이 회복적대화모임등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탁경국 변호사와 안보경 교사도 현행 법으로는 학교 폭력에 관한 각종 소송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현재의 학폭법은 교육적 요소와 당사자의 자발성 등이 제한된 상황으로 개정이 필요하며 교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학생들을 교육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이기철 대표(학교폭력피해자 도움단)는 피해의 당사자로서 경험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며 시스템의 부재 뿐만 아니라 책임자들의 무책임과 잘못된 대응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초기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의 문제를 다룰 장치가 필요하며 실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지원할 자원과 전문 인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거란 우려는 잘못된것으로 피해자들이 왜 힘든지 무엇을 원하는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비난하고 윽박지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더이상 필요가 없다. “우리는 대화를 원한다. 말하고 싶고 들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동발제자로 나선 이재영 이사장(한국회복적정의협회)은 회복적생활교육 및 대화 모임등이 가능한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를 소화할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고 학교폭력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회복 지원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대화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들어간다.'

(박숙영, 발제문 중에서)

 

소통과 공감 능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대와 학교 교육에 회복적정의를 기반으로 한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언론보도.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804136/H#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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