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인터뷰]협회 회원을 알고 싶어요 l 강지명 회복적 정의 덕후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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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l 협회 회원을 알고 싶어요

강지명 회복적 정의 덕후



  ※회복적 정의 덕후 : 회복적 정의의 실천이 직업은 아니지만 생의 방향성이자 삶의 보람이자 목적이자 행복인 사람, 토킹피스와 회복적 질문카드를 굿즈처럼 모음.


  1. 언제 처음 회복적 정의와 만났나?

  2003년 3월 김성돈 교수님의 대학원 강의 시간에 회복적 정의를 처음 접했다. 교수님은 1990년대 유럽학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제도 마련 돌풍을 독일에서 경험하고 귀국해서, 1990년대에 우리나라 학계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원 강의에서는 하워드 제어 교수님의 Changing Lenses를 교재로 사용하여, 관련 주제 국내 최초 학위논문의 지도를 하신 분이다. (1999학년도 석사논문 “형벌 패러다임과 원상회복: Paradigm of Punishment and Restorative Justice”)


  난 비행소년에 대한 국가대응의 미흡함을 해결해줄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고, 2003년에 회복적 정의를 접하자마자 ‘앗! 이거다!’라는 생각을 바로 했다. 때마침 2000년대 한국피해자학회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2005~2008년 해외연수시 경험한 학회와 영미문헌들에서도 회복적 정의 연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차근차근 석박사를 모두 비행소년에 대한 회복적 정의 적용으로 연구하였고, 이후에는 법제도화와 실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2012년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관해서 교원교육학회에서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법제도에서 회복적 정의는 이것이 무엇인가부터 설명해야할 단계에 있었고, 이 때에는 학폭법의 법개정, 연구에만 관심을 가졌다.



  2. 언제쯤부터 회복적 정의가 삶의 방향성이 되기 시작했고, 어떻게 살아왔나?

  회복적 정의를 삶의 방향성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슬슬 자리 잡고 있던 가운데, 2014년에 “회복적정의협회를 만드니, 가입하고 탁자 또는 의자를 후원할래?”라는 메일이 왔다. 실천영역의 필요성이 크지만 나는 당장 실천영역에 뛰어들 자신이 없어 탁자를 지원하고 협회 가입을 하였다.ㅎㅎㅎ 이때부터 실천에 본격적으로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


  회복적 정의의 법제도적 토대 마련과 실천영역의 역량강화가 내 삶의 방향성이 되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자지원, 인권센터 업무들 모두 회복적 정의를 세팅하고 실천하는 장을 만들고 찾아다녔다. 2019년에는 직장내괴롭힘과 회복적 정의의 적용에 대해서도 알자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학계에서는 “법제도는 만들지만 되겠는가? 유토피아적인 발표다, 주장이다”라는 언급이 많았다. 그래서 2014년 이후부터는 모든 갈등상황, 조직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상황 등 회복적 정의가 삶에 녹을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하여, “다들, 요것 보시오! 된다고요, 된다고요!” 하면서 보이고자 하였던 시기이다.


  공감능력을 기르기 위해 비폭력 대화도 배우고, 특히 2017년 1월 클리블랜드 에크론 시티 등을 다녀왔던 협회의 회복적 정의 연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게 해주었다.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도소와 소년교도소, 소년원에서 ‘폭력예방교육, 자살자해예방교육, 게임과몰입예방교육’의 내용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에 대해서 성찰하고, 피해와 영향을 받은 자신과 타인, 공동체의 피해 회복을 생각하는 사고체계, 회복적 정의의 사고체계를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사회인식의 틀로 마련했었다. 이는 경남교육청의 봄봄사회봉사 프로그램의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원래 박사논문이 균형잡힌 회복적 소년사법이라서, 피해와 영향의 범위에 가해자도 넣고 회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2018~2019년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학부모들과 관계회복조정을 공부하고 자문하고, 수퍼비젼 과정을 만들어서 지원하며 쌓았던 노하우가 2022년 경남교육청 관계회복지원단을 행정적으로 세팅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때는 대학 인권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몸담은 대학의 사안처리절차 안내 브로셔에 전국 최초로 회복적 서클을 마련했었다. 단톡방성희롱사건, 비동의간음사건 등 성사안에 직접 적용해본 경험을 가질 수도 있었다.


  성사안에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는 일은 2012~2013년 아동청소년성보호종합대책을 연구하면서 아동청소년의 니즈에 ‘성폭행범 아저씨에게 왜그랬는지 물어보고 싶다와 사과받고 싶다’가 정말로 나타나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연구보고서에 성보호대응의 하나로 정책제언하게 되었다. 이후, 학교폭력 등 다양한 피해 회복의 장에서 회복적 정의가 필요함을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경남교육청에 근무하면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행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많이 고민하고 적용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2024년 12월 19일에 봄봄사회봉사프로그램을 회복적 생활교육의 적용사례로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살아 있음을 느꼈다. 보고서에는 싣지 못했지만, 그 발표내용 중에 지난 20여년의 회복적 정의 연구와 실천과정에서 깨달은 점을 아래와 같이 나누고 싶다. 우리나라의 실천의 시작은 늦었지만 확산과 진행은 빠르다. 중간에 급속성장으로 인해 빠진 부분으로 ‘존중, 평등의 토대, 열린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



  3. 회복적 정의를 만난 지 20년인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회복적 정의 실천을 통한 신뢰의 구축은 존중을 토대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교공동체, 학급공동체,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등등 공동체 세우기에서 관계의 회복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때, 닫힌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관습적으로 동질성을 바탕으로 만드는 닫힌 공동체 만들기와 결부되기쉽다. 우리가 남이가? 학연·지연·혈연 등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닫힌 공동체는 구별과 배제를 낳으며, 적과 아군을 만든다.


  이에 대해서 데리다는 적환대라는 개념신조어를 만들면서, 환대의 이면에 적이미지의 구축, 아와 피아의 구별을 통한 환대의 가면을 쓴 적대적 닫힌 공동체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회복적 정의는 철저하게 존중의 토대에서 만들어지며, 이 존중의 토대는 인정과 공감으로 다져진다. 한명 한명이 인간으로서 존엄하며, 존중받고 인정받는 열린 공동체를 세워야한다.


  평등한 인간관계에서 서로 인정하고 공감하며 존중하고 존중받는 경험 가운데에서야 비로소, 회복적 정의의 피해 회복에 관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68운동의 바람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평등 의식도 존중으로 함께, 토대로 다져야 하지만, 우리는 존중의 토대 위에 충분히 회복적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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