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논문으로 본 환경 범죄에 대한 회복적 정의 접근의 가능성 l 류혜선 회복적정의연구소 연구원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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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논문으로 본 환경 범죄에 대한 회복적 정의 접근의 가능성

류혜선 회복적정의연구소 연구원



  키워드 : 기후위기, 환경범죄, 회복적 정의 접근.


 회복적 정의는 어느 분야까지 맞닿을 수 있을까? 회복적 정의를 공부하면서 가지고 있는 회복적 정의의 효용과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회복적 정의를 다양한 주제에 적용하여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논문을 읽던 중에 '환경범죄에 대한 회복적 정의 접근'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견했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회복적 정의 주제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for environmental crimes in the European Union's legal framework.' 원제의 논문은 스테파노 포르피토(Stefano Porfido)1)에 의해 쓰여졌다. 이 논문은 환경범죄에 대응하는 유럽연합(EU)의 규제 방식이 전통적인 형벌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환경범죄에 대한 회복적 정의의 접근이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에 따라 현재 환경범죄 지침에 의해 보호되는 환경보호의 문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경 범죄에 대해 회복적 정의가 필요한 이유


 저자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뜻매김(definition) 중 토니 마샬(Tony Marshall)2)의 뜻매김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2018) 형사문제의 회복적 정의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2018)3)의 뜻매김을 소개, 비교한다. 이를 통해 마샬의 뜻매김과 유럽 평의회의 뜻매김이 공통적으로 회복적 정의의 참여적 측면이 배상(원상회복)적 목적과 관련이 있으며, 그 목적이 '회복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상적 목표만 추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럽평의회의 뜻매김을 통해 1)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회복적 정의 절차의 핵심이고 2) '피해를 입은 자(those harmed)'와 '그 피해에 책임이 있는 자(those responsible for harm)'가 마샬의 '당사자(parties)'와 비교할 때 더 구체적인 기준이 된다고 본다. 이는 환경범죄에 회복적 정의를 적용할 때 회복적 정의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와 범죄에서 비롯된 '유해한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뜻매김은 회복적 정의가 중립적인 문제해결 도구라기보다는 범죄의 해로운 결과를 다루는 정의(justice)의 방법이며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결론과 당사자가 진행자(facilitator)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회복적 정의 절차의 공공성에 대한 정확한 표시를 보여주며, 범죄에 대응하는 사유화를 방지한다. 


 환경범죄에 대한 회복적 정의 접근 프로그램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VOM(Victim-Offender Meeting : 피-가해자 조정)모델과 FGC(Family/community Group Conferencing : 가족/공동체자율협의회)모델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오염을 일으킨 '피해에 책임이 있는 자'와 '피해를 입은 자' 및 '지역사회'가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시도를 상상해볼수 있다. 논문 저자는 "회복적 정의는 전통적인 징벌적 개념에서 범죄에 대한 대한 좀 더 총체적인 접근으로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나타낸다. 실제로 전형적인 형법 패러다임은 국가 중심적이기에 갈등을 빚고 있으며, 국가의 법질서에 대한 공격으로 범죄를 상정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국가 지배력의 재확인에 의해 뒷받침되는 국가 중심 패러다임에서는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할 여지가 없다. 주요 목표는 가해자의 법적 유죄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는 범죄로 인한 해악의 관계적 근거, 즉 범죄의 인간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다. 회복적 정의는 정확하게 잘못된 범죄를 이해하고 관계적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에 기반한 접근이다." 따라서 "관계를 치유하는 정의"라고 명명한다.


 “독성이 높은 광산 폐기물이 담긴 댐의 벽이 무너져 주변 수로와 식수를 오염시키고, 물고기 수만 마리를 죽이고, 이 수로에 의존하는 마을의 사회·경제적 삶이 파괴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 환경위반에 대한 일반적 제재인 벌금부과가 회사의 범죄적 과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지역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 예시는 환경피해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환경 위반은 환경 자체, 즉 자연 매트릭스(Natural Matrices)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개인, 사회·경제적, 문화적 문제로 인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2009년 유엔재해감축국제전략(UNISDR)은 ‘사회적, 생태적 목적과 필요를 충족하는 환경능력의 감소’로 정의되는 환경악화의 개념에 환경피해의 관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의는 환경피해를 환경이 지원하는 사회의 맥락에서 규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건강·웰빙·사회활동 및 생계의 지속가능성은 환경보존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 피해는 ‘생태적 피해’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피해라는 뜻이다. 이것은 사회-생태적 관계에 대한 생태 중심적 이해를 말하는데, 여기서 자연은 인간의 도구적 사용과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가 환경범죄에 적용될 때 형사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해 자연과 존재론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적 행위자이자 생명체로 간주되는 개인들에 의해 구성된 총체적인 공동체 개념을 복원한다. 다시 말해,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는 공동체를 인간 중심적 차원과 생태 중심적인 차원이 하나의 단일체(unicum)를 구성하는 사회-생태학적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역동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범죄는 위에서 살펴본 역동적인 공동체의 개념을 위태롭게 하는 지배행위(domination)이다. 강의 오염, 지하수 오염 또는 농업에 사용되는 토양의 오염과 같은 환경범죄의 가해를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동체의 자유를 위태롭게 한다. 이러한 환경범죄를 다루면서 회복적 정의는 인간이 지배하거나 착취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보편적인 관계(universal kindship)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상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질랜드 환경범죄에 대한 회복적 정의


 뉴질랜드는 환경범죄에 대한 회복적 정의 접근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2012년 뉴질랜드의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7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 사이에 회복적 정의 실천이 자원관리법(RMA)에 따라 검찰에 기소된 33건의 사건에 적용되었다. 환경범죄에 대한 뉴질랜드의 가장 일반적인 회복적 정의 실천 모델은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할 경우 법원의 양형선고 전에 시행하는 최종협의회(back-end conference)라고 불리는 회복적 대화모임이다. 이것은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시의회(council offices) 의원 및 뉴질랜드 원주민(indigenous)이 포함된 매우 포괄적인 대화 모델이다. 판례는 회복적 정의 절차가 단지 법령을 적용함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범죄의 측면을 시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결과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57건의 반성 및 사과, 환경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나 환경단체에 기부금을 지원하는 것, 정화비용을 배상하기 위한 지불,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60건의 제안, 가해자가 피해를 입힌 환경해악을 직접 복원하는 것 62건 등이 판례로 나타난다.



 뉴질랜드 켄터베리 지역위원회(RJ conference) 인터플로우 사건 사례


 자원관리법(RMA)에 따른 최종 회복적 대화모임(RJ conference-공동체협의회)의 사례는 켄터베리 인터플로우 사건4)이다. 이 사례는 법원 선고 시 회복적 대화모임(지역공동체협의회)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제공한다.


 인터플로우5)는 지역 냇가(Local stream)를 오염시킴으로써 그 지역사회에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4종을 포함한 토종 어종 8종이 멸종했다. 개울에서 물푸레를 채취해온 루낭가 출신 지역 원주민들도 피해를 입었다. 65건의 신고가 켄터베리 지역위원회에 제기되었고, 사건이 법원 절차에 들어가자 인터플로우가 책임을 지고 회복적 대화모임에 참가하기로 했다. 오염을 일으킨 회사, 루낭가 대표자, 켄터베리 지역위원회 구성원이 그 회의에 참여했다.


 법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플로우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지역사회를 오염시킨 문화적, 생태학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오염된 하천과 인근 다른 하천에서, 하천을 개선하고 영향을 받은 어류 서식지를 개선하기 위한 생태학적 계획에 필요한 80,000 뉴질랜드 달러를 제안했다.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중립 기관이 이 계획의 실행을 감독했다. 특히 이 금액은 검사가 법 위반으로 신청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벌금보다 상당히 높았다. 사건이 다시 법원에 돌아왔을 때, 대화모임 결과가 면밀히 모니터링되었고 이러한 수정 사항이 적절하다고 간주되어 최종 결정은 인터플로우에게 추가 처벌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석방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대화모임은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익했다고 한다. ‘훨씬 더 많은’의 의미에는 환경과 그 환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뤄진 창의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공동체는 그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가해자와 직접 대면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를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가해자는 이후 사과했다. 기부된 금액은 예상보다 높았으며 환경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정되었다. 가해자도 이를 통해 사법의 절차적 비용을 절약하고 회사의 평판이 나빠지는 것과 공동체의 반발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유의미했다.



 환경범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하향식(Top-dowm) 접근법


 유럽연합(EU)은 2008년 환경범죄지침(ECD:Environmental Crimes Directive)을 채택했다. 현재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19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오염자 지불” 원칙(PPP:Polluter Pays Principle)은 형사법적 수단을 통해 이행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가 ‘적용될 형사처벌의 유형과 수준의 결정은 각 유럽국가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ECD는 형사처벌의 유형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5조는 단지 회원국들이 환경 위법행위를 범죄로 유형화 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게, 설득력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PPP(“오염자 지불” 원칙)는 EU의 환경정책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지만, PPP의 내용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PPP의 핵심은, 오염이 오염자가 관리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정적인 외부 요소라는 것이다. 이것은 오염자가 추가비용을 피하기 위해 오염원을 줄이는 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또한 PPP의 기능은 오염감소 전략과 관련된 비용을 회원국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오염자가 시장에서 지나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이후,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암스테르담 조약의 채택으로 환경보호는 공동체의 핵심적인 정치적 목표가 되었으며, 목적론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롭고 중요한 원칙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었다.이는 또한 리스본 조약에 의해 재규정되었고 EU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6)를 준수함으로써 확인되었다. 이러한 진화는 PPP에 대해 단순한 경제적 이해에서 법적인 해석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는 오염자가 오염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손해 및 결과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저자는 환경범죄지침(ECD)이 오염자 지불 원칙(PPP)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EU의 지속가능발전 의제에서 인정하고 있는 환경의 사회적 차원을 정당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것은 뉴질랜드의 사례와 같이 환경의 개념을 관계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환경범죄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의 영향을 받는 생태 중심적 관계 영역의 회복을 추구하는 솔루션은 ECD의 유효성을 충족한다. 이러한 총체적 해결책은 단순한 징벌적 조치보다 EU의 정치적 지속가능성 약속을 더 강력하게 준수할 것이다.



 환경범죄에 대한 회복적 정의(RJ) 상향식(Bottom-up) 접근법


 환경범죄를 다룰 때는 환경문제를 옹호, 대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회복적 정의 대화모임(Conference)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크리스토퍼 스톤(Christopher Stone) 은 강, 숲, 대기와 같은 자연적 주체도 법적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법적 대변인은 독립적인 행정기관 또는 정부기관이 될 수도 있다. 뉴질랜드 인터플로우의 사례에서 오염된 강은 지역 의회가 법적 대변인의 역할을 했다. 또는 프레스톤(Preston)이 제안한 것처럼 환경보호를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비정부기구(NGO)가 생태 중심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8년 아르후스 협약(Arhus Convention)은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참여권을 확립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의 전체 스펙트럼을 도입하여 공정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리하면, 저자는 아르후스 협약의 근거조항을 통해 환경범죄에 대한 회복적 정의 접근에서 환경문제를 대변하는 주체로 환경단체 등 NGO가 회복적 정의 절차의 당사자가 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회복적 정의 절차와 형사소송은 모두 갈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해결을 지향하지만, 두 프로세스의 본질은 다르다. 형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선택을 논의한다. 예를 들어, 법을 위반했는가? 피고인은 유죄인가,무죄인가? 따라서 대화는 화해할 수 없는 반대 형태를 특징으로 교차심문 논증전략을 따른다. 그러나 상향식(Bottom-up) 회복적 정의 실천의 특징은 뉴질랜드 인터플로우 사례와 같이 반대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간다. 오염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피해를 해결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상대방이 범죄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가해의 시정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서 적대자가 아니라 사실상 공동의 주체가 되는, 경쟁적이지 않고 협력적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결론


 환경범죄에 대한 회복적 정의의 적용은 사건의 상황과 당사자들의 합의에 달려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형사법 체계를 회복적 정의의 실천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단순히 유토피아적이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적용될 때 회복적 정의는 법적 조치에 의해 기대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환경범죄 현상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잠재력을 드러낸다. 이러한 잠재력을 감안할 때, 회복적 정의 방식을 EU에 도입하는 것은 오염자 지불 원칙(PPP)에 대한 논의에서 입증했듯이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SDG’s)을 충족하기 위한 EU 환경정책의 발전을 이끌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정의는 범죄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에서 주요한 변화를 만들어서 법 질서를 회복하는 데 개인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EU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의 도입은 달성가능한 유망한 목표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환경,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다.



 소개와 정리를 마치며

 위 논문을 읽으며 흥미로웠던 것은 첫째, 환경문제에 회복적 적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근거를 끌어오는 논리 전개의 방식이다. 비단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과 공동체의 참여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슈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련된 협약이나 법을 적용하여 전개해야 하는지 역으로 배울 수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많은 환경문제들이 기억났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이라는 이름으 로 자행된 환경파괴 문제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기업과 정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무엇이 책임 있는 자세인지. 하나씩 대입해가면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했던 숙제를 상상해 본 시간이었다. 이 논문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기후위기를 직면한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분명한 시사점을 준다.





1) PhD candidate in Law at Sant’Anna School of Advanced Studies, Institute of Law, Policy & Development (DIRPOLIS) in Pisa (Italy) stefano.porfido@santannapisa.it. (2021) 

2) “회복적 정의는 당사자 자신과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법적 기관과의 적극적인 관계에서 관련된 범죄에 대한 문제 해결 접근법이다[···] 회복적 정의는 특정 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범죄의 여파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다. Tony Marshall, Restorative Justice: An overview. (London 1999), 5.

3) “회복적 정의”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피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동의하는 경우 훈련되고 공정한 제3자(이하 “진행자”)의 도움을 통해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concerning restorative justice in criminal matters’ (2018)

4) Canterbury Regional Council v Interflow Ltd [2015] NZDC.

5) 1936년 창립 이래로 뉴질랜드 수자원 인프라 분야의 기업. 물, 폐수, 빗물 및 배수로 부문을 전문으로 하는 무개착 파이프라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호주 및 뉴질랜드의 공급업체 https://www.interflow.com.au/our-story..

6) SDGs는 다음과 같은 전체적이고 균형 잡힌 통합을 추구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 경제 개발, 사회 개발, 환경 보호의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와 이들의 상호연결.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doc. COM/2016/0739. 

7) Christopher Stone, ‘Should trees have standing: 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 (1972) 45 S Cal L Rev 450; similarly, Roderick Nash, The right of nature – a history of environmental ethics (Primavera press 199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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