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그리고 회복적 정의 l 김복기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목사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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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그리고 회복적 정의

     


김복기 /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목사

봄내시민평화센터장




I. 전쟁과 회복적 정의를 연결하기에 앞서  


 19세기 말,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인류의 앞날을 밝은 핑크빛으로 물들이리라 예견했다. 18세기에 시작된 산업혁명이 도시화를 촉진하고, 근대문명이 여기저기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증기기관의 발명과 전기의 발견으로 교통 및 소통에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내연기관 및 기관차의 발명으로 선박업 및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패러데이의 전기발전기가 발명된 이후로 전신국과 해저케이블이 설치되었고, 통신시설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어졌다. 사용하는 연료는 수력, 풍력, 목재에서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으로 대체되었고, 전기 및 석유 관련 제품의 발명으로 이어졌다. 급속히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가속화되어 영국 런던에 이어 여러 나라에 대도시가 생겨났다. 유례없는 발전에 인류는 20세기에는 새로운 세상, 유토피아가 이뤄지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 문명의 발달 이면에 자리 잡은 인간의 욕망으로, 20세기 들어 예전에 없던 대규모 전쟁으로 인류가 꿈꾸었던 핑크빛은 잿빛으로 변했다. 19세기에 발명된 다이너마이트, 기관 소총을 비롯한 살상 무기의 개발은 군국주의, 제국주의 팽창정책과 더불어 국제사회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다. 스티븐 핑커가 정리한 상위 21건의 대량 사망자를 낳은 전쟁과 대량살상 기록에 따르면 1,0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전쟁 1위가 제2차 세계대전(5,500만), 2위가 마오쩌둥 정부 기간의 기근(4,000만)이었다. 그 외에도 스탈린에 의해 2,000만, 제1차 세계대전으로 1,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하였다. 여기에 중국 내전, 콩고 내전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도 수백만에 이른다.1)


 피를 튀기는 전쟁, 뜨거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며 진행된 열전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겠다는 경종을 울린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 투하로 빚어진 참상을 목격하면서부터였다. 제국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땅뺏기와 주권 빼앗기 전쟁은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극에 달했고, 이전에 없던 핵무기의 출현으로 인류는 경악했다. 근대 이전의 전쟁이 개인전, 전투전이었다면 근대 이후의 전쟁은 전면전, 기술전으로 바뀌었다. 근대 이전의 전쟁이 재래식 무기인 활, 검, 총 등의 기초적 무기와 기병, 보병 등의 지역에  거한 전투전이었다면 근대 이후의 전쟁은 모든 국민이 동원된 전면전이 되었다. 거기다 과학기술을 토대로 개발된 첨단 무기, 특히 기관총, 전차, 비행기 등에 의해 대량살상이 가능해졌다. 비행기에 핵폭탄을 탑재한 뒤 투하가 가능해지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 세상이 열렸다. 전쟁의 규모 또한 일대일 국가가 아닌 다수의 국가가 참전하는 연합전쟁 성격으로 바뀌었다.


 전쟁사에서 핵무기의 사용은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하루아침에 종결된 것은 핵무기의 대두로 인류 멸망의 위기의식이 자리하였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참상과 폐해가 커지면서 이미 세계 곳곳 에서 수많은 반전 운동이 생겨났지만, 핵전쟁의 사용은 ‘반전반핵’의 외침과 더불어 전 세계의 평화운동에 불을 붙였다. 1950년대 중반부터는 이전의 개인적 관심과 탐구를 넘어 평화에 관한 조직적 연구가 시작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 평화학이 태동했는데, 모두가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2)


 20세기 전반, 열전의 시기를 지나면서 세계는 동서진영으로 나뉘었다. 냉전이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열전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한국전쟁,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전쟁이며, 알제리 전쟁, 중동 전쟁,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란-이라크 전쟁, 르완다 내전, 걸프전 등으로 이어졌다. 냉전기라고 열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 세대가 넘는 냉전 끝에 1989년 동서독의 통일, 연이어 발표된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 스트(개방)는 동서진영의 냉전을 종식시켰고, 뜻밖의 데탕트(긴장 완화)를 가져왔다. 이즈음 영국의 대처 수상, 캐나다의 멀로니 수상,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신자유주의 물결이 출렁이기 시작했고, 20세기에 유토피아를 그렸던 19세기처럼, 20세기 말은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 지구촌이라는 수식어로 새로운 희망을 부풀게 했다. 그러나 2001년 새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뉴욕의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가 테러의 공격을 받으면서 21세기는 20세기와 사뭇 다른 공포와의 전쟁을 경험해야 했다. 동구권의 몰락과 더불어 독립국가들이 형성되자, 전에 없던 규모의 내전과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다. 소련이 몰락하자 국제질서의 재편을 위한 미중 패권경쟁이 시작되었다. 급기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중동의 화약고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생하였다. 신냉전을 이야기할 정도로 세계 경제 및 정치는 끊임없이 인류의 평화를 위협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전쟁만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생태위기, 기후위기와 맞물려 인류를 진퇴양난의 형국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19세기나 20세기의 국가주의가 표방한 최대 관심사는 자국의 안보였고, 실제로 국가안보는 20세기 내내 평화의 가장 첨예한 주제로 자리했다. 나라마다 정치와 군사는 안보라는 이름 아래 자국의 생존과 보호를 최우선에 두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평화와 협력유지를 목적으로 국제연합(UN)이 창설되었다. 국제관계 속에서 평화 및 협력은 국가안보로 요약된다. 국가안보란 자국의 영토를 방어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군사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냉전체제에서의 안보는 그렇다 하더라도 냉전이 와해 된 이후에도 안보론은 강력하게 작동했다. 물론 안보론에도 변화는 있었다. 그간 국가안보에서 놓쳤던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군사위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자 사람들은 내전, 질병, 빈곤, 환경오염, 치안, 가정폭력은 물론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정치적 억압이나 국가폭력에 눌려 있던 인간 보호 및 인권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도 민주화 운동 이후 시대와 탈냉전 시대를 맞아 남북화해 운동이 일어났다. 이와 때를 같이하면서 안보라는 개념도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4.3사건, 여수·순천항쟁, 보도연맹에 의한 민간인학살, 전쟁 중에 빚어진 군부의 양민학살 등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안보의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여전히 연구와 발굴 사례가 부족하지만, 이러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전쟁 양상의 변화와 국제 정세 및 질서의 재편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별히 군사에만 집중되었던 안보의 개념이 군사 외의 이슈로 확대되었다. 미-소 데탕트 이후인 1994년 유엔 개발계획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3) 에 따르면, 기아, 질병, 오염, 마약 밀매, 테러리즘, 인종 갈등 및 사회 내 서로를 협력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들로부터의 보호로의 안보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이후 매년 발행되는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안보는 군사력을 핵심으로 한 국가안보에서 경제, 식량, 보건,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안보 등을 포함한 인간안보로 관심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었다. 더 나아가 2015년 U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 전의제(SDGs)4) 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안보의 개념은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이는 다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안전으로 관점이 이동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인권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동물권, 기후변화로 인해 파괴되는 생태계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생태권을 넘어 자연권까지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II. 전쟁과 회복적 정의 연결하기 


 이러한 인류 역사의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과연 인류는 어떻게 인간안보를 지켜내며,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기나긴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전쟁이 없이 평화한 기간이 3,500년 중 단 270년에 불과하다는 미국 역사학자 윌 듀란트의 연구가 있는가 하면, “믿거나 말거나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폭력이 감소해 왔고 어쩌면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스티븐 핑커의 역작5)도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고,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은 잠깐의 휴전 후 다시 전쟁을 재개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반도의 남북 관계도 70년이 넘도록 종전을 선언하지 못하고 휴전 중이다. 겉으로는 평화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로 규정된다. 이러한 대규모의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긴장 상태를 고려한다면 듀란트의 말처럼 평화할 날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흔히 전쟁이나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주 모호한 이해 속에서 애매한 대화를 이어가곤 한다. 그만큼 사람 마다 전쟁이나 평화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무엇을 전쟁이라고 보며 무엇을 평화라 정의해야 하는지 학자들의 의견조차 그리 간단하지 않다. 평화를 정의하기에 앞서 전쟁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무엇을 전쟁이라 일컬어야 할지 종잡기 힘들다. 전쟁론을 저술한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란 다른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정치의 연장”이라 했다. 이는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무장 집단끼리의 적대적 행위를 말한다. 무력을 사용하여 적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원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제적 제재나 정치적 선전포고 등은 직접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을 일컬을 때 어느 것은 전쟁이라 하고 어느 것은 분쟁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전쟁 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쟁연구가 퀸시 라이트6) 는 “양쪽 전쟁 당사자국의 군사력이 10만 명 이상이 참전했을 경우”를 전쟁이라고 보았고, 루이스 리처드슨7) 은 “전투자가 316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를 전쟁이라 규정했다. 왜 그렇게 기준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 미시건 대학교가 발표한 전쟁관련요인(COW) 프로젝트는 1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전쟁희생자가 있을 경우 이를 전쟁으로 보았다.8) 이러한 기준은 전쟁을 논의하는 학자들에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전쟁을 경험하는 당사자와 생존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마찬가지로 전쟁이 발발하여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에게 과연 평화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싶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에 있어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제4협약”9) 에 기록된 조항들을 자주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쟁에서 전투자 외의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나,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인권을 보장받기는 힘들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쟁과 회복적 정의를 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전쟁과 회복적 정의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전쟁 앞에서 평화가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것처 럼, 회복적 정의가 전쟁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우선 회복적 정의의 태생이 전쟁과는 애초에 상관이 없는 사법 시스템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회복적 정의 개념과 실천이 태동한 배경도 전쟁 범죄를 해결하고자 시도했던 것이 아니라, 일상의 범죄에 대한 대안적 시도였기 때문에 그렇다. 


 회복적 정의의 효시로 자주 언급되는 1974년 5월 22일 엘마이라의 청소년 범죄의 사후처리로 제기된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회복적 정의는 전쟁의 맥락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기에 전쟁과 회복적 정의를 연결시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회복적 정의에서 사용하는 정의(justice)라는 단어의 용례와 어의가 전쟁을 불의로 보며, 대상의 규모는 다르지만 피해국과 가해국, 즉 전쟁 당사자 국가가 존재하므로 국가 간의 규모에서 관계 회복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포괄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 질문함으로써 전쟁과 회복적 정의 사이의 연결 지점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마땅히 ‘전쟁에 있어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윤리적, 법적, 철학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듯이,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최대의 폭력인 전쟁을 놓고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왜 그렇게 불의의 폭력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에 대한 개연성과 정당성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접근할 수 있을 법하다. 


 실제로 회복적 정의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범재판과 관련된 배상의 문제라든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자주 회복적 정의와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한다. 이는 역사의 발전 과정 중에 전쟁 피해자의 회복이나 상처의 치유, 용서와 화해, 인간 회복의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를 언급하고 적용한 사례 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 회복적 정의가 소개된 이래 여러 분야로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중 회복적 정의 대화모임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본적으로 회복적 정의는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사건의 관계자 모두의 관계회복을 추구한다. 개인과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 피해를 복구하고 회복함으로써 동일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는 치유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엘마이라 사건을 담당했던 보호관찰사 마크 얀츠가 애초에 제기했던 “가해자들이 피해를 본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게 하는 것이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보다 더 치유적일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의 핵심이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와 공동체 모두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였다. 회복적 정의의 이론을 확립함으로써 회복적 정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워드 제어 교수에 따르면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잘못을 시정하고 화해와 안전을 촉진 하는 해결책”10) 이자 대안 사법 시스템이다. 이는 개인의 안녕과 공동체의 안녕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 안전망으로 이해한다.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기본 신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남아공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와 넬슨 만델라가 우분투를 외치며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 빚어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접근했던 기본 개념이기도 하다.11)


 이러한 연결점을 고려해 볼 때, 비록 회복적 정의가 전쟁을 직접적으로 막거나 방지할 수는 없지만 전쟁 피해자의 상처치유와 국가차원에 필요한 대화모임을 이끌어가는 데는 무엇인가 기여할 여지가 있다.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내전으로 풀 수 없는 복잡한 피해와 상처를 다루기 위해 대화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얼마 전에 소개된 『회복적 정의의 정치학』12) 은 이러한 내용을 잘 전달 해 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앤드류 울포드와 아만다 네룬드는 현재 실천되고 있는 유형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면서 실천 방식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복적 정의의 유형이 내재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가령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핵심 신념,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와 문화적 정황, 일상에서 길들여진 감수성과 기질들을 이해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대개 회복적 정의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 즉 갈등과 폭력을 해결하고자 할 때 드러나는 의사소통 방식, 창의력, 안전한 공간에 대한 열망,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치유에 대한 기대감, 용서와 화해와 관련된 감정과 정서들을 살펴야 한다. 회복적 정의의 형태로는 1) 당사자 조정 및 공동체 조정 2) 피해자-가해자 화해 및 조정 프로그램 3) 가족자율협의회(가족간대화모임, 가족집단컨퍼런스로도 번역됨) 4) 서클 방식 5) 진실과화해위원회 6) 집단범죄에 있어서 배상이 있다.13)


 여섯 가지 유형 중 다섯 번째 진실과화해위원회와 여섯 번째 집단범죄 혹은 전쟁국가에게 요구하는 배상은 전쟁 혹은 내전과 같은 대규모 폭력 혹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을 다루기에 적절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앞서 말한 것처럼 회복적 정의의 특성상 이미 일어난 전쟁과 국가폭력에 대한 회복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 이지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거나, 사전의 예방책으로는 기능하지 못한다. 이는 회복적 정의뿐만 아니라, 그 어떤 프로그램도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묘책을 마련할 수 없기에 전쟁 예방을 위해 인류가 기울일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는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평화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며, 현재 진행하는 평화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을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전후 연결지점으로 실현 가능한 5,6번, 진실과화해위원회와 집단범죄에 있어서의 회복적 정의와 배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진실과화해위원회 

 진실위원회와 회복적 정의의 연관성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영감을 준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화해위원회(SATRC)이다.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제도(아파르트헤이트)를 폐지하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며 과거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때 남아공 진실과화해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남아공에서 제시된 타협안은 전면적 사면조치 대신에 가해자들이 노력해서 사면을 얻어내는 방식이 었다. 간단히 말해 동료시민들과 과거의 희생자들 앞에서 자신들이 한 모든 행위를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선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었다. 진실을 말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거절하면 사면은 기각될 것이고 이들에게 마땅 히 주어져야 할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이 주어지는 식이었다. SATRC 의장이었던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위원회와 회복적 정의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데스몬드 투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개인과 국가의 치유를 위해 다른 형태의 정의, 회복적 정의를 향해 나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보복하고 싶은 욕망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투는 남아공의 경우 자신이 SATRC에 관해 출간한 책의 제목처럼 『용서 없이 미래 없다』고 믿었으며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 원만하게 전환하는 유일한 길은 과거의 적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 나아가, 투투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아프리카의 용서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반투Bantu’의 ‘우분투ubuntu’ 개념을 강조하였다. 대략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야 사람이다”로 번역 되는 이 우분투는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 중 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우리 모두가 상처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인간관계에 관한 감각은 우리 모두가 불화와 갈라진 틈을 고치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방치된 상처는 우리 각 사람과 우리 모두의 인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4)


 전체적으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 인권위원회 2) 사면청문회 3) 배상과 재활위원회로 구성된다. 우선 인권위 원회에서는 앞서 말한 훼손된 인권, 특별히 불의와 폭력에 의해 희생된 희생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위원회에 자신들이 받은 고통을 이야기하고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희생자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정치적 살인이나 극단적인 고문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두 번째 사면청문회는 희생 자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놓도록 격려했고, 이야기를 들려준 희생자들의 용기와 힘을 인정하였다. 이때 인권위원회와 사면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직접 대면시키지는 않았다. 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장치라면 사면청문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면을 받기 위해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의 전모를 상세하게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들의 증언이 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필요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면청문회에 초대되어 진실과 위배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대면시키기도 하는데, 남아공에서는 가해자-피해자 대화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마지막 배상과 재활위원회는 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을 위한 물질적, 상징적 보상을 추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남아공에서 처음 시행된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는 공권력이 없어 이 위 원회의 역할은 적절한 대응책을 제안만 할 뿐 정부가 실행해야 했다. 당시 얼마 안 되는 보상금조차 정부가 감당할 수 없어서 제안한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배상금만 지급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캐나다의 인디언 학살과 인디언기숙학교 생존자들을 위해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열렸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데 필요한 틀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도 진실과화해위원회를 적용하고자 했고, 처벌보다 화해를 통한 회복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시도한 적이 있다. 


2) 집단범죄에 있어서의 회복적 정의와 배상


 집단범죄와 관련하여 “배상”은 불미스럽게 발생한 과거의 일에 관한 다양한 대응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배상의 범위 안에는 진실위원회뿐만 아니라 배상금 지급, 도난당한 재산의 환수,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들 제정, 추모박물관, 과거사 청산 그리고 심지어 특별법정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15)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배상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보다는 전쟁을 치른 국가들 간에 주로 이루어졌다. 전쟁 이 후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전쟁 배상금을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가 저지른 만행의 규모와 범위는 이런 틀을 바꿔 놓았다. 전쟁 중에, 유대인 그룹들이 희생자 배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그룹들은 유럽 대륙에서 온 난민들을 영국, 미국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될 곳에 정착시키는 과정을 밟아 나갔다. 나치 수용소나 학살을 피해 유럽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을 남겨놓고 떠났기 때문에, 나치가 총 지휘한 홀로코스트는 대량학살이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절도이기도 했다. 희생자들이 남긴 재산은 모두 나치 정권이 전용하거나 나치 군인들과 경비원들이 훔쳐 갔다. 또한, 유대인을 노예로 삼아 착취한 노동력은 독일을 위한 무기와 다른 상품들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었다. 나치의 무기와 차량의 핵심 공급업체인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이 대표적인 예이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희생자들은 그들의 옷부터 시작하여 금이빨, 머리카락, 의수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강탈당하여 나치 물품으로 충당되고 재활용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홀로 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생존자들이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느낀 것은, 특히 그들이 재정착을 위해 감당해야 했던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16)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제기된 것이 집단범죄에 있어서의 회복적 정의와 배상의 내용이다. 전쟁 이후,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처우, 손해배상 청구권과 법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서는 기념 혹은 추모일 제정, 기념관, 박물관 설립 등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는 사회적 치유의 과정으로 배상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피해자들의 고통 과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라 할 수 있다. 



III. 전쟁과 회복적 정의 함께 다루기 


 내년이면 회복적 정의 최초 프로그램인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VORP)이 태동한 지 50주년이 된다. 엘마이라 사건이 알려주는 것처럼 회복적 정의는 애초부터 범죄나 폭력의 예방 차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겪은 상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태동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물며 전쟁과 회복적 정의를 다루면서 전쟁 예방이나 전쟁 방지로서의 회복적 정의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 “회복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용어는 일단 특정한 행동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응보적 사법에서 법을 어긴 것이든, 회복적 사법에서 관계를 깬 것이든 이미 발생한 행동,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것인가에서 회복적 정의가 시작된다. 


 물론 약 5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회복보다는 예방이 필요하다는 인식, 무엇보다 재통합을 통해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교육적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의 적용 영역을 넓혀갈 필요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회복적 정의의 핵심은 피해자-가해자 그리고 영향을 받은 공동체의 회복에 방점이 있다. 그리고 그 핵심 적인 요소는 직면, 만남이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 대화모임은 항상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피해를 가해자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회복적 대화를 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동안 실제 발생한 일에 대한 분석보다는 격식을 갖춘 대화,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는 잘 준비된 대화모임으로 이는 사전 준비, 소개, 이야기, 전환, 문제해결, 합의 등의 과정을 거친다. 특별히 모임의 진행자는 모두를 환영하고 회복적 절차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모임이 이루어지는 내내 절차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서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존중을 위한 공동의 원칙이나 기본 규칙을 알려준다. 또한 대화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흐름을 소개하고, 누가 먼저 말할 것인지 초청하면서 사실을 기반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어난 사건들을 자신들의 말로 충분히 표현하도록 안내한다. 이 모임에 초대된 모든 참여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도록 초대된다. 이때 진행자는 참가자들의 대화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열린 질문, 회복적 질문, 바꾸어 말하기, 되돌려주기, 나 전달법(I-message), 요약하기, 명료화 작업을 사용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경 청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재 전쟁과 회복적 정의를 사용한 사례로서 위의 두 유형이 제시되고 있으나, 사례 발굴 및 연구와 적용이 더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개념상 전쟁 이후, 트라우마 치유와 용서 및 화해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실제로 회복적 정의 모델이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최근 전쟁 트라우마에 대한 집단 치유, 혹은 사회 치유의 차원에서 북아일랜드와 캄보디아의 사례를 다룬 글들이 소개되었다. 굳이 회복적 정의와 연결을 짓자면 치유의 여정으로서 용서와 화해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나갈 발판을 회복적 정의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싶다. 회복적 정의가 갖고 있는 기본 신념과 대화 구조는 전쟁 희생자들의 트라우마 치유와 그들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 줄 수 있는 일상의 정의 실천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는 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서클을 통해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실행하고 있는 서클을 확장하여 전쟁과 관련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학폭 사례를 조정하는 일도 중요하고, 경찰 활동을 통해 발생한 피해와 관계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전쟁의 희생자,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미 서클로 진행한 바 있는 애도 서클, 트라우마 서클, 비통함을 마주하는 서클, 폭력을 목격한 후 감정을 다루는 서클, 전쟁을 폭력의 최대치로 놓고 다양한 폭력에 대해 연구하는 서클, 남북분단으로 혼란스러운 정체성 찾기 서클, 분단 트라우마 극복하기 서클, 전쟁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변화하는 감정 알아차리기 서클, 가족 내에서 경험한 전쟁 관련 이야기 서클 등을 마련하여 회복적 정의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해 내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평화교육에 헌신하여 평화 탐구 서클, 전쟁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탐구하는 서클, 정치적으로 당면한 군사문화 배움 서클, 폭력으로 일관되어 있는 미디어를 개혁하기 위한 평화 저널리즘 서클, 학생들을 위한 평화교육 서클 등을 미리 디자인하여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정치인들의 생각을 바꾸는 서클을 디자인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굳이 회복적 정의의 ‘회복적’ 차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의 주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반전반핵 서클”을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과 관련된 ‘회복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평화와 회복적 정의를 결부시켜 더욱 적극적인 평화를 실현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전쟁 그리고 회복적 정의라는 주제를 평화 그리고 회복적 정의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회복적 정의가 사법 시스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육과 일상의 평화 만들기와 같은 예방적 차원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처럼, 전쟁과 평화와 관련짓는다면 전쟁 예방을 위한 평화교육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평화교육과 회복적 정의를 관련지을 때, 우리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온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짓말과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었을 뿐 평화의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말에 더 속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전쟁 그리고 회복적 정의’보다는 ‘평화 그리고 회복적 정의’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표현으로 다가오는 것은 왜일까?



1) 스티븐 핑커, 김명남 옮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사이언스북스, 2014. p.351.

2) 서보혁‧정주진 지음, 『평화운동 이론, 역사, 영역』, 진인진, 2018.  

3) https://hdr.undp.org/system/files/documents/hdr1994encompletenostatspdf.pdf, p.22. 

4) https://www.local2030.org/library/302/UN-and-SDGs-A-handbook-for-youth.pdf 

5) 스티븐 핑커, 김명남 옮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사이언스북스, 2014. 

6) 퀸시 라이트, 전쟁연구, 1965. Robert J. Beck, A Study of War and An Agenda for Peace reflections on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Quincy Wright’s plan for New International Orde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2, 1996, 119-147. 

7) G.D. Hess, An Introduction to Lewis Fry Richardson and his Mathmatical Theory of War and Peace,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14. No. 1, 1995, 77-113. 

8) https://hdr.undp.org/system/files/documents/hdr1994encompletenostatspdf.pdf, p.22. 

9) https://www.local2030.org/library/302/UN-and-SDGs-A-handbook-for-youth.pdf 

10) 하워드 제어, 손진 옮김,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KAP, 2010, p.99. 

11) 데스몬드 투투, 홍종락 옮김, 『용서없이 미래없다』. 사자와어린양, 2022. 

12) 앤드류 울포드‧아만다 네룬드, 김복기‧고학준 옮김, 『회복적 정의의 정치학』, 대장간, 2022. 4장.

13) 위의 책, 4장. 

14) 위의 책, pp. 156-157. 

15) 위의 책, p.163. 

16) 위의 책,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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