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205명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 검토 필요" 성명서 [한겨레 l 고나린 기자 l 2026.04.22]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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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205명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 검토 필요" 성명서

한겨레 l 고나린 기자 l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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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낮추는 것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학자 205명이 연령 하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단순한 형벌 강화가 아니라 소년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 소라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승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성수 인권법학회·젠더법학회 회장(숙명여대 교수) 등 법학자 205명은 ‘범죄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개정에 관한 법학자 205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형사책임연령 하향은 성인 형사법 영역에서 비범죄화와 비형벌화를 지향해 온 정책기조와 상충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보호라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령 하향은) 증거기반 소년정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뇌과학과 발달심리학 등 과학적 근거에 배치되고, 형사책임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령 하향이 아닌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담겼다. 이들은 “다수의 연구는 소년범죄가 빈곤, 교육의 결핍, 돌봄 공백 등 구조적·환경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는 여전히 소년 개인의 책임 추궁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사조사관과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부족,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과밀화, 공교육의 단절 등 현행 보호처분 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 역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학자들은 소년범죄에 대한 해법으로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 교정·교육 인프라 확충, 수사와 재판 절차상 소년 권리 보장, 소년범죄 피해자 권리 보장, 회복적 사법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대통령님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촉구한다”며 “13살 청소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 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선진적인 소년사법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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