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국격에 걸맞은 결정을
법률신문, 김선수 전 대법관, 2026.04.25
공론화 과정의 진행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며, 소년(형사)사법에 관한 기본법인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14세부터 18세까지의 '범죄소년'과 10세부터 13세까지의 '촉법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2026. 2. 2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노정희 전 대법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에 위원으로 참여한 정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이다. 소년사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법원은 협의체에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도와 실패
소년강력범죄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도가 이루어졌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못한다는 반대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그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법무부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8. 11. 26.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등에 관한 의견표명'을 통해 연령 하향에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하향)를 추진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9. 26. 의견표명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민주권정부가 공론화를 진행하자 2026. 3. 31. 위원장 성명을 발표해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는 연령 하향을 시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찬성론은 현재의 아동이 과거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했다는 점, 13세 소년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흉악해졌음에도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 일반예방효과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찬성론은 연령 하향을 통해 13세 소년범죄에 대해 강제수사절차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수사 공백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하나, 수사 공백 해소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 강화는 연령 하향과 무관하게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반대론은 신체적 성장이 곧 행위통제능력의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의무교육 확대로 사회화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 13세 소년범죄 수의 증가에 착시현상이 있고 흉악화의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 소년에 대한 형벌은 낙인효과로 사회복귀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소년범죄의 원인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회복적 사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연령 하향에 앞서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먼저 강구·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엄벌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 권리 확대를 이끌지 못하고, 가해자 처벌의 확실성도 담보하지 못하며, 개인에게 형사소송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번 공론화 논의가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령 논쟁을 넘어 소년사법절차의 개선과 정비, 소년범에 대한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설 때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기준을 세운 국제인권규범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인권규범 등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년 채택) 제40조는 당사국에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연령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최저연령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30년 후(2019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제24호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14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일반논평 제24호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 발달 및 신경과학 분야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전두엽 피질이 아직 발달 중이어서 성숙과 추상적 추론 능력이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 그리고 인간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가 갖는 독특한 성격으로 위험관리, 특정 종류의 의사결정, 충동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달리 정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소년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연령 하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덴마크의 시행착오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덴마크는 2010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추었다가 오히려 14세의 재범률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2022년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했다.
소년법원의 설립
법원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해 법원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개선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것 같다. 소년사법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소년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게 소년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구했고,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4호는 당사국이 '아동사법제도(child justice system)'를 실시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제시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소년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전문법원으로 소년법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사법절차의 문제점으로는 소년 및 소년사건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전문성의 결여), 이원적 절차와 검사선의(先議)주의의 채택으로 절차 중복과 지연 문제를 야기하고(신속성의 결여), 수사·재판·집행기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미흡하다(통합성의 결여)는 점 등이 지적된다. 별도의 소년법원을 설립해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관할하면 위와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소년사건을 조사하여 비행사실이 인정되면 소년법원에 송치하고, 소년법원이 사건분류심리를 통해 소년보호사건 또는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 소년법원은 전담 또는 전문법관을 선발·배치하고, 소년조사관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치유적 사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아가 외부 소년사법기관, 지역사회,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 소년의 사회복귀라는 소년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격에 걸맞은 결정을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촛불혁명,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하려는 권력자의 시도를 저지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K-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국제인권기구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해 역행하는 것은 국격에 걸맞지 않는다.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하고 행정편의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강행하는 것은 인권 존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향하는 국민주권정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소년사법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개선책 중의 하나로 소년법원 설립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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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국격에 걸맞은 결정을
법률신문, 김선수 전 대법관, 2026.04.25
공론화 과정의 진행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며, 소년(형사)사법에 관한 기본법인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14세부터 18세까지의 '범죄소년'과 10세부터 13세까지의 '촉법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2026. 2. 2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노정희 전 대법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에 위원으로 참여한 정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이다. 소년사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법원은 협의체에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도와 실패
소년강력범죄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도가 이루어졌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못한다는 반대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그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법무부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8. 11. 26.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등에 관한 의견표명'을 통해 연령 하향에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하향)를 추진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9. 26. 의견표명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민주권정부가 공론화를 진행하자 2026. 3. 31. 위원장 성명을 발표해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는 연령 하향을 시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찬성론은 현재의 아동이 과거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했다는 점, 13세 소년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흉악해졌음에도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 일반예방효과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찬성론은 연령 하향을 통해 13세 소년범죄에 대해 강제수사절차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수사 공백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하나, 수사 공백 해소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 강화는 연령 하향과 무관하게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반대론은 신체적 성장이 곧 행위통제능력의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의무교육 확대로 사회화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 13세 소년범죄 수의 증가에 착시현상이 있고 흉악화의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 소년에 대한 형벌은 낙인효과로 사회복귀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소년범죄의 원인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회복적 사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연령 하향에 앞서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먼저 강구·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엄벌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 권리 확대를 이끌지 못하고, 가해자 처벌의 확실성도 담보하지 못하며, 개인에게 형사소송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번 공론화 논의가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령 논쟁을 넘어 소년사법절차의 개선과 정비, 소년범에 대한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설 때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기준을 세운 국제인권규범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인권규범 등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년 채택) 제40조는 당사국에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연령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최저연령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30년 후(2019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제24호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14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일반논평 제24호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 발달 및 신경과학 분야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전두엽 피질이 아직 발달 중이어서 성숙과 추상적 추론 능력이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 그리고 인간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가 갖는 독특한 성격으로 위험관리, 특정 종류의 의사결정, 충동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달리 정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소년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연령 하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덴마크의 시행착오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덴마크는 2010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추었다가 오히려 14세의 재범률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2022년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했다.
소년법원의 설립
법원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해 법원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개선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것 같다. 소년사법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소년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게 소년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구했고,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4호는 당사국이 '아동사법제도(child justice system)'를 실시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제시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소년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전문법원으로 소년법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사법절차의 문제점으로는 소년 및 소년사건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전문성의 결여), 이원적 절차와 검사선의(先議)주의의 채택으로 절차 중복과 지연 문제를 야기하고(신속성의 결여), 수사·재판·집행기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미흡하다(통합성의 결여)는 점 등이 지적된다. 별도의 소년법원을 설립해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관할하면 위와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소년사건을 조사하여 비행사실이 인정되면 소년법원에 송치하고, 소년법원이 사건분류심리를 통해 소년보호사건 또는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 소년법원은 전담 또는 전문법관을 선발·배치하고, 소년조사관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치유적 사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아가 외부 소년사법기관, 지역사회,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 소년의 사회복귀라는 소년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격에 걸맞은 결정을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촛불혁명,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하려는 권력자의 시도를 저지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K-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국제인권기구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해 역행하는 것은 국격에 걸맞지 않는다.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하고 행정편의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강행하는 것은 인권 존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향하는 국민주권정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소년사법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개선책 중의 하나로 소년법원 설립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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