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기회 주면 변화... 소년법 개정 필요" [차 한잔 나누며] (세계일보 외 5건)

2021-12-09
조회수 436


"아이는 기회 주면 변화... 소년법 개정 필요"

  2021-11-14  이종민 기자 (세계일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가해자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피해자가 피해를 규정하고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응보적 사법에서 형사사법절차는 국가와 가해자 사이의 일로 국한돼 피해자가 배제된다. 현 변호사는 "피해를 직접 설명해 가해자의 반성을 이끌고 보복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회복되고 가해자가 반성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14508599?OutUrl=daum



초등생 싸움도 경찰 통해 화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필요해"

  2021-11-14  김승환 기자 (세계일보)


 박 소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현행 학교폭력에방법에 회복적 접근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가/피해자 간 즉시 분리와 당사자 개인정보 누설 금지를 명시한 법이 학교 내 회복적 대화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14508384?OutUrl=daum



처벌보단 화해 유도...경찰이 달라졌다

  2021-11-12  박홍주 기자 (세계일보)


 처벌보다 대화를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범죄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고 대화를 통해 관계 회복을 돕는 활동이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층간소음 등 지역 공동체 내부에서 갈등과 범죄가 발생했을 때 단순 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쉽지 않은 경우 활용된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2019년 15개 경찰서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 200개 경찰서로 자리 잡았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1/1069656/



중범죄로 번지는 '층간소음'..."'회복적 사법' 통한 경찰 대처 중요" 

  2021-11-24  김영철 기자 (헤럴드 경제)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이 중범죄로 번지기 전 경찰이 당사자들을 이해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회복적 사법'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회복적 사법이란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사법기관 관련자 등 범죄사건관련자들이 화해와 조정을 통한 사건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관련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채의 범죄대응 형식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124000194



살해당한 엄마, 살릴 수 있던 시간들

  2021-12-03  이보라 국회 보좌관 (한겨레21)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절차 같은 '회복적 사법절차'가 있음에도 가정폭력은 굳이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에 '가정 보호'를 넣어서 보호 대상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폭력으로 점철된) 가정 그 자체인지 모호하게 한다. 이 모호함 때문에 피해자가 최초로 맞닥뜨리는 기댈 언덕인 수사기관이 망설이면, 피해자는 죽거나 자력구제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방법이 없다. 노인,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은 노인의 관점, 아동의 관점, 여성의 관점으로 봐야 보인다. 제대로 보고 정확히 기록해야 이 무수한 범죄가 '기타' 아닌 '공식'이 될 수 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2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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